자격조건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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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건 –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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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혜택: 기본 조건에 더하여 저소득층이며 소유 재산이 메디케어 기준에 합당한 경우, 메디케어의 보험료를 메디케어 수익자 프로그램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Program; 파트 A와 B)이나 특정 저소득 총수익자 프로그램 (Specified Los Income Beneficiary Program; 파트 B)을 통해 지불해 줍니다.
파트 A
위의 프로그램에서 지불해주거나 다음 중 하나에 합당한 경우 무료. 그 외의 경우는 한 달에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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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며 쇼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 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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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공무원으로 1982년 이후 은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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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상관없이 지난 24개월동안 계속 쇼셜시큐리티 장애자 보조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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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장애자,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며 2년 이상 사망한 배우자를 통해 쇼셜시큐리티를 받은 경우
혜택: 병원 입원, 불치병자의 치료소(Hospice Care), 인가 받은 전문간호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 전문가정간호(Skilled Home Health Care)
파트 B
메디칼이나 위의 프로그램에서 지불해주는 경우 무료. 그 외의 경우는 한 달에 $96.40 혜택: 다음 비용의 80%를 부담 – 의사방문, 통근치료, 물리치료, 의료기구구입비, 검사비
신청
▣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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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시민권자인 경우) 또는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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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셜시큐리티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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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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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웰페어 수령 증명서류, 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류, 뱅크 스테이트먼트, 자동차등록증, 집소유 증명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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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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