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 시민권 신청에 관해
[질문] 저는 영주권자이고요, 제가 캘리포니아 same address에 거주한지 10년됐어요. 최근 5개월간 한국에 나갔다가 어제 들어왔는데, 다음주에 시민권 신청을 할까 해요.
시민권 신청 자격 중에 state or district last 3 months에 continous residence조건이 맞는가요? 어제 한국여행에서 돌아왔으니 3개월 있다가 신청해야하나요?
applicants are required to show they have resided for at least three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the filing of Form N-400 in the USCIS district or state where the applicant claims to have residency
[H&H Law의 답변] California 에서 10년 거주 하셨으면 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영주권] 영구영주권 신청후 기간연장에 관해
[질문] 영구영주권 신청후 1월 중순쯤 18개월 연장기간이 끝납니다. 올 10월에 엘에이에서 샌버나디노로이사했는데 어떻게 연장해야는지 절차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H&H Law의 답변] 이민국과 appointment 를 만드시고 여권, 만료된 영주권, 그리고 조건해지 접수증을 가지고 가시면 1년 영주권 연장 도장을 여권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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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오스틴 김 변호사 사무실 (714) 714-0015로 연락하십시요. 전화상담하실때는, 꼭 [시니어월드USA]에서 보시고 연락하셨다고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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