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등 외국에서 수속한 이민자들이 앞으로는건강보험 없으면 미국입국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되는이야기이다.
캘리포니아의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건강보험이나 병원비 지불 수단이 없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법원의 시행 금지명령을 해제하는 판결을 지난달 31일 내렸다.
이에 따라 신규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고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없는 신규 이민자들은 11월 3일부터 미국입국이 거부된다.
새 시행령의 대상은 한국 등 외국서 미국이민을 승인받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신규 이민자들이다.
특히 미국시민권자가 초청해 이민오는 배우자와 부모들, 그리고 영주권자가 데려오는 직계가족들이 해당 된다.
다만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들과 난민망명 신청자등은 예외로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을 받기 힘들게 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새 Public Charge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면 미국이민 신청자들이 현금보조는 물론 캘후레쉬 등 식료품지원,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섹션 8 주택지원 등 정부복지혜택을 3년의 기간중 1년간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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