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민] 시민권자 결혼 후 서류 제출
[질문]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 제출할때 신체검사랑 조인트어카운트 서류를 전부 제출 해야하나요?
130,131,765,485만 제출하고 나중에 944 랑 693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H&H Law의 답변] 신체검사는 interview 때 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오면 제출이 가능하지만 Form I-944 은 영주권 신청서와 같이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서류미비] 시민권과 결혼
[질문] 안녕하세요. 전에 학교를 프로디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고 지금은 서류미비자 신분으로 시민권이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 학교를 나온 사람은 시민권과 결혼해도 영주권이 나오기 힘들다고 하던데.. 변호사 끼고 하면 가능은 할까요? 그리고 결혼할 남자는 타주에 살고 저는 엘에이에 삽니다. 타주로 가야할거 같은데 타주에 가서 혼인신고 하는게 더 나을까요??
[H&H Law의 답변]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는 학교를 다녔어도 full-time 으로 수업을 들은 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됩니다.
혼인신고는 어디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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