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민] 시민권자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레터 받았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작년 11월즈음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들어갔는데 추가서류 첨부하라고 하여 1월즈음 추가서류냈고 작년 3월-4월 펜더믹 클로즈 바로 직전 핑거프린트 찍었고 펜더믹때 남편과 매일 싸우고 사이가 안좋아서 폭행직전까지 가서 9-10월쯤 이혼 신청하였고 영주권 신청도 취소하였습니다. 헌데 11개월 뒤쯤인 지난주에 영주권 인터뷰 레터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 철회 및 이혼신청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남편과 떨어져있으니 사이는 좀 누르러졌는데 캘리포니아 가정법상 6개월의 기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을 바꿀수있는?
만약 영주권 신청 취소한것과 이혼한것을 모두 취소한다면 남편과 함께 인터뷰 가도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H&H Law의 답변] 우선 영주권 신청 취소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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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714-714-0015
[시민권] 시민권 신청중 혼인신고
[질문] 제가 작년초에 n400 시민권 신청을 하고 이제서야 biometric appointment를 받았습니다. 제가 싱글 상태로 신청을 했는데 신청중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또한 혼인신고를 하게된다면 신청서 수정 등 꼭 해야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참고로 약혼녀는 현재 영주권(회사스폰) 수속 중에 있습니다
[H&H Law의 답변] 신청하신 시민권과 혼인신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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