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민] 부모초청
[질문] 안녕하셔요?
오래전(10년)에 제가 부모님을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개인사정 으로 부모님이 한국으로 나가셔서 영주권을 포기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데 다시 초청해서
영주권을 바을수 있는지요?
[H&H Law의 답변] 다시 초청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가족이민] 부모님 초청이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금년에 시민권을 받아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이민으로 모시고 오고 싶은데,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1. 미국에서 초청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초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위분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엔 미국에서 신청해서 진행해야 더 빠를것 같은데 어느쪽에서 신청하는게 더 신속하게 진행할수 있는지요?
2. 미국에서 신청할 겨우, 부모님께서 ESTA를 받아 미국에 오시면 체류기간이 3개월 인걸로 알고있는데, 3개월안에는 영주권이 나올수 없어, 체류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3. 부모님 영주권 신청시 소요기간이 대략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4. 변호사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드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위 질문들에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H Law의 답변] 미국내에서의 진행과 한국에서의 진행 기간은 큰 차이가 없지만 미국에서 진행을 하실 경우 심사기간 동안 미국에 계실수 있습니다. 걸리는 기간은 약 1-2년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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