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시니어분들이 보험관련 편지를 받았을때, 영어로 된 용어 (Terminology) 때문에 읽기를 포기한다.
그래서, 시니어월드USA에서는 보험 용어를 알기쉽게 풀이하는 [보험용어 A-Z] 시리즈를 연재한다.
전시간에 이어 알아보자.
Coinsurance
- 재산보험의 혜택을 마련함에 있어서 발생된 피해금액보다 적은 혜택의 보험을 가입함에 보험 가입자가
지불하는 부분을 말한다.
- 건강보험 규정하에서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Collision
- 자동차 보험의 차체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차체충돌로 인한 손해내용)을 말한다.
- 타인을 속이기 위해 결속된 2 인 이상의 사이에서 갖는 모함적인 것을 말한다.
Combined Ratio
손해 보험상에서 실제로 거두어들인 보험료상의 수입과 발생 가능한 손실사이에서 비롯되는 수익률을
가늠하는 비율로 보험 발행을 결정하는 이들에게 주로 사용된다.
Commission (커미션)
보험상품을 판매, 홍보, 서비스를 마련하는 보험 대리인들이 받는 보험료의 일부분을 말한다.
Compulsory Insurance
법으로 규정하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을 말한다.
Commercial
개인의 반대적인 표현으로 주로 상업용 손해 보험의 용어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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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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