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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COVID-19

[코로나 정부지원금] 식당들, 매출 감소분 차이만큼 정부 지원금 가능

Senior World USA by Senior World USA
March 7, 2021
in COVID-19, COVID-19 정부혜택,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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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경기부양안, 총 250억불 식당-주점업계 그랜트 지원

2019년 매출서 2020년 매출 뺀 금액만큼 최대 500만불 제공

복수 매장 최대 1000만불까지…재료비 등 다용한 용도 가능

지난 6일 연방 상원을 통과해 내주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레스토랑 구제 기금(Restaurant Relief Fund)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최대 피해업종인 식당과 주점 등 외식업소들에게 업소당 최대 500만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그랜트 형식이다. 또한 복수의 지점을 운영하는 식당에는 최대 1000만달러의 자금이 제공되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최대 20곳의 사업장에만 기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도 독특하다. 법안에 따르면 각 식당의 지원금은 2019년 총 매출에서 2020년 총 매출을 뺀 금액이 된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질적이고 계량 가능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는 것이 이번 기금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즉 2019년 1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식당이나 주점이 2020년에는 5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면 법정 상한액인 50만달러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법안은 2019년 기준 연 매출이 50만달러 이하인 업소를 위해 50억달러를 별도로 배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이나 베테랑,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업주에게 최우선적으로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자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면 되갚을 필요가 없는 그랜트 형식으로 무상 지원된다. 법안이 정한 용도는

▷직원 페이롤(Payroll costs)

▷모기지 원금 및 이자(Principal and interest payments on a mortgage, not including any prepayments on principal)

▷렌트(Rent payments, not including prepayments)

▷유틸리티(Utilities)

▷관리비(Maintenance expenses including construction to accommodate outdoor seating and walls, floods, deck surfaces, furniture, fixtures, and equipment)

▷개인보호장비 및 위생기구 구입비(Supplies includ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cleaning materials)

▷2020년 2월15일부터 2021년 12월31일 사이의 재료구입비(Food and beverage expenses within the eligible entity’s scope of normal business practice before the covered period, which runs from Feb. 15, 2020, through Dec. 31, 2021, or another date as determined by SBA)

▷공급자 비용(Covered supplier costs)

▷운영비(Operational expenses)

▷직원 유급병가 지원비(Paid sick leave)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식당 등 외식업소들은 이 그랜트 외에 별도로 책정된 긴급재난융자(EIDL) 프로그램의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매출의 50% 이상이 감소해 직원 10명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업소’에 우선적으로 대출을 해주게 된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한 식당에서 웨이터가 마스크를 쓴 채 손님 주문을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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