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국세청(IRS)이 국민 1인당 1,400달러의 3차 경기부양금(EIP)의 지급 여부 방식을 알아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오늘(3월 1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미국 구조 계획’이라 이름 붙여진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3차 경기부양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한인을 비롯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개인당 1,400달러 경기부양금(EIP)을 지급 시기와 방식에 쏠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IRS는 12일 경기부양금 지급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번 주에 걸쳐 3차 경기부양금 지급하며 은행계좌에 직접 지급이 가능한 대상자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우편 지급과 데빗카드 지급도 병행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IRS는 3차 경기부양금 지급과 관련해 IRS 자체 웹사이트에 ‘지원금 수령하기’(Get My Payment) 기능의 정보를 업데이트해 3차 지원금 지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맨 아래 링크 참조)
이번에 서비스에 들어가는 ‘지원금 수령하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SSN)이나 택스 아이디 넘버, 생년월일, 그리고 정확한 집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IRS에 따르면 ‘지원금 수령하기’에서 경기부양금 지급과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지급 여부와 직접 입금 시기와 우편 발송 시기다.
‘지원금 상황 없음’(Payment Status Not Available)이라는 메시지가 뜰 경우는 아직 IRS에서 경기부양금 지급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경기부양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추가 정보 필요’(Need More Information)라는 메시지는 경기부양금이 지급됐지만 우체국에서 반송된 경우다. 이 경우 새로운 주소를 세금보고를 통해 IRS에 통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IRS 관계자는 “경기부양금 지급 확인 서비스는 하루에 한 번. 밤 시간을 활용해 지급 상황 정보를 업데이트한다”며 “경기부양금 지급과 관련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가 전부여서 전화 문의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IRS의 경기부양금 조기 지급 노력으로 은행계좌 직접 입금의 경우 공식 지급일인 17일 이전에 경기부양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차와 2차 경기부양금을 우편을 통한 체크나 데빗카드로 받은 경우 이번 3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3차 경기부양금 지급 대상자는 조정총과세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의 개인이나 부부합산이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1,400달러 경기부양금이 지급된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명당 1,400달러의 경기부양금이 추가된다.
부양가족 2명의 부부합산 납세자의 경우 5,600달러 경기부양금을 수령해 1차와 2차에 비해 목돈을 손에 쥐게 된다.
특히 이번 3차 경기부양금은 1차와 2차 때와 달리 부양가족의 범위를 확장해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대학 재학생, 성인 장애자, 부모와 조부모까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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