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 시민권 신청시 체류 continuous presence 정확한 의미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올11월이면, 영주권 받은지 20년 차입니다.
중간에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바람에 10년 넘게 3개월에서 5개월씩 외국체류를 해오다 작년 4월에부터 미국에 있는 상태입니다.
6개월 넘게 계속있던적은 없지만, 매년 3개월 혹은 5개월 체류후 미국 입국해서 2주 혹은 한달후에 해외로 나갔었습니다.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Physical presence 경우는 내년 9월에나 가능한것 같은데, continous presence 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
또다시 해외로 직장을 구해서 나가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이번에 신분 문제를 해결하고 움직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H Law의 답변] 6개월 이상 continuously 나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2년 6개월 미국에 계신 날짜가 채워지는데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영주권] 주소변경 질문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현재 I-601 웨이버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민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AR-11로 신청만 하면 주소변경이 되는 건가요?
Note: If you are in immigration proceedings, you must separately notify the Immigration Court of any address changes. Filing a change of address request with USCIS does not update your address with the Immigration Court.
이민국 주소변경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또 다른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H&H Law의 답변] On-line 으로 AR-11 접수 하시고 현재 pending 중인 application 들의 접수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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