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장례 지원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은 많은 가족들에게 한없는 슬픔은 안겨주었습니다. FEMA의 임무는 재난 발생 전에, 재난 발생 중에, 그리고 재난 후에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야기한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FEMA는 2021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구조 보완 책정법과 2021 미국구조계획법 하에서, 2020년 1월 20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장례비에 대해 금전적으로 지원합니다.
우리는,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지원을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수렴하고 그러한 그룹이 현장에 나가 가족과 커뮤니티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FEMA는 4월에 코로나19 장례비 지원을 시행할 것입니다.
추가 안내서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잠재적 신청자와 커뮤니티 제휴자들에게 배부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코로나19 장례비가 있는 분들은 서류를 정리하여 보관하고 계실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는 장례 지원 신청에 사용할 전용 수신자부담 전화번호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곧 이 웹페이지를 통해 추가 정보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장례비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이, 미국 보호령, 워싱턴 DC 등 미국 내에서 발생했어야 합니다.
- 사망증명서에 사망이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2020년 1월 20일 이후 장례비를 부담하게 된 미국 시민, 비시민 국민(non-citizen national), 또는 자격있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사망한 사람이 미국시민이거나 비시민 국민, 또는 자격있는 외국인이어야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
FEMA는 4월에 신청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례비가 있을 경우, 서류를 정리하여 잘 보관해 두세요. 보관할 정보의 종류:
- 공식 사망증명서(official death certificate) 사망이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사망이 미국 보호령, 싱턴 DC를 포함한 미국 내에서 발생했어야 합니다.
- 장례비 문서 신청자의 성명, 사망자의 성명, 장례비 금액, 장례비가 발생한 날짜 등을 포함하는 영수증, 영안실 계약서 등.
- 다른 출처로부터 받은 자금 증명원(Proof of funds) 구체적으로 장례비로서 사용되었음을 입증. 우리는, 매장보험이나 장례보험으로 받은 보험금, 자원봉사기관, 정부, 기타 출처로부터 받은 재정지원금이 있다면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자금 수령 방법
장례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실 경우, 신청자가 신청하실 때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우편으로 수표를 받거나, 직접 송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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