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만 65세에 직장을 다니고 있고 회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메디케어 가입을 퇴사후에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파트 A,B,D 모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이 없는지요?
답: 직장건강보험(Group Medical Insurance)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메디케어 파트 A, B, D의 미가입에 따른 벌금은 없습니다.
단, 나중에 퇴사하시게되면 8개월이내에 메디케어 파트 A 와 B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퇴사일이나 직장건강보험이 끝난 일 중에 먼저 발생된 날로 부터 8개월입니다. 예를들면 직장을 3월 15일에 퇴사하고 직장건강보험은 3월 31일에 끝났다면 메디케어 파트 A와 B는 8개월을 계산한 11월 15일전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매우 중요한 내용은 파트 D(처방전약 플랜)는 직장건강보험 커버리지가 끝난날로부터 63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벌금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건강보험의 처방전약 커버리지가 Creditable Drug Coverage인지를 보험사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매년 9월경에 Notice of Creditable Coverage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B와 D의 신청을 미루려고 할 때 직장건강보험의 보험료를 회사에서 100퍼센트 다 부담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2021년 매월CM(Centers foe Medicare & Medicaid)에 지불하는 파트 B보험료는 월 148.50 달러인데. 직장보험의 본인부담금이 이 금액을 넘는다면 직장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요즘 새로나온 몇몇 파트 C플랜들은 파트 B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사가 대신 내주기 때문에 몇십달러로도 가입이 가능하게되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명이상의 사업체에 근무하며 세금보고를 10년(40분기)이상 하신경우에 65세가 되면 무료로 메디케어 파트 A는 받으실 수 있으므로 65세가 되는 시점에서 일단 파트 A만 가입하시고 나중에 퇴사를 하시게 되면 퇴사일로부터 8개월이 아닌 두달(63일)이내에 파트 B와 파트 D에 가입하시던가 아니면 파트B만 가입하신 상태에서 처방전약커버리지가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MAPD)에 가입하시는 것이 벌금을 피하는 안전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문의 : 213-232-4911 또는 213-82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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