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아들에게 선물로 생명보험을 하나 가입시켜주고 싶은데요, 그 수혜자는 며느리와 손주들로하고자 합니다. 매달 보험료는 일정기간동안 제가 대신내주고 보험의 오너도 제 이름으로 하려고합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 보험사망금은 수혜자가 받게될 때 별도의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분의 경우 아드님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구입자이신 본인은 생명보험보상금의 40%정도되는 금액을 증여세(Gift Tax)로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너와 가입자 모두 아드님 이름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맨 룰(Goodman Ru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30년에 굳맨이라는 사람이 생명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당시 보험구입자(Owner)는 굳맨의 부인이었으며 보험가입자(Insured)는 굳맨이고 수혜자(Beneficiary)는 그의 세 자녀였습니다 부인 생각에 사망금을 받아 다시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보다 직접 사망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던 생각에 그렇게 정하였는데 1946년 굳맨이 사망하자 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이를 불완전한증여(Incomplete Gift)로 간주하여 구입자에게 엄청난 증여세를 지급하라고 하면서 소송이 발생하였고 결국은 납부하게 되면서 이후 이런 룰이 생겨났습니다.
한인 시니어분들중에 본인이 구입한 생명보험을 여러가지 이유로 장남이나 장녀에게 넘기면서 본인사망시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혜자를 여러자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오너인 장남이나 장녀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지급된 보험사망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런 룰은 비즈니스 생명보험(Buy/Sell Agreement) 가입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굳맨룰을 다른 말로 Unholy- Trinity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굳이 풀이하자면 ‘위태한 삼인조’라고 하겠습니다. 이 용어는 오너, 가입자, 수혜자를 위태하게 3인으로 정하지 말고, 구입자와 가입자, 또는 구입자와 수혜자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도록 동일한 인물로 하여 2인으로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변경불가생명보험트러스트인 ILIT(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를 셋업하실 때에도 주의하셔야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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