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2020년 세금보고기간에 맞추어 IRA를 넣으려고 합니다.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먼저 Traditional IRA는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유예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Roth IRA는 세금을 이미 낸 돈으로 불입하므로 세금유예효과는 없습니다.
Traditional IRA는 59 ½ 세 이전에 찾게되면 페널티를 내야하지만 Roth IRA는 본인이 언제든지 찾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한지 5년이내에 찾게되면 원금이 아닌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기준도 다릅니다. Traditional IRA는 싱글인경우 $65,000소득미만의 경우에는 불입금액전체에 대한 세금 공제를, $65,000-$75,000은 부분적인 공제를 $75,000이상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196,000 전체공제, $196,000-$206,000 부분공제, $206,000이상인 경우에는 공제가 안됩니다.
Roth IRA는 싱글 $139,000 이상, 부부 $206,000 이상인 경우에는 불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싱글 $124,000-$139,000, 부부 $196,000-$206,000 인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Traditional IRA와 Roth IRA 둘 다 불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50세 이하인 경우 일인당 $6,000, 50세 이상인 경우 $7,000입니다.
간혹 대학진학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와 관련하여 IRA를 넣게 되면 자산에 포함되어 안좋은 영향을 주지않느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29 칼리지세이빙 플랜이나 주식, 뮤추얼 펀드, 또는 거주하는 집의 가치를 제외한 부동산 수익은 자산에 포함되지만, 401k, Traditional IRA, Roth IRA, SEP, Pension, SEP, SIMPLE등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자녀나 본인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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