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영주권 sponsor의 의무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혼을 진행 중인 sponsor 입니다. spouse는 conditional greencard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혼 전에 영구 영주권을 해줄려는데 조금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Affidavit of support (I-864) 가 이혼 후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USCIS 사이트에서 읽어보면 영주권자의 public charge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고 써있는건 알겠습니다. 근데 아래의 사이트에 의하면 sponsored immigrant 이 sponsor를 sue 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H&H Law의 답변] Sponsor 의 I-864 에 대한 의무는 이혼 후에도 시민권을 받을때 까지 유효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가족이민] 영주권자의 와이프 초청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자 일때 와이프를 초청해서 I485 인터뷰까지 마쳤습니다.
헌데 인터뷰를 본지 2년 가까이 되도록 최종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현재 제가 얼마전 시민권을 취득하여 업그레이드 관련 레터를 보내기는 하였지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경우가 종종 있나요?
[H&H Law의 답변] 요즘 I-485가 많이 delay 가 되고 있습니다. On-line 으로 (uscis.gov) case inquiry 를 이민국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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