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후…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약 3주전에 LA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왔습니다. 인터뷰는 되게 짧게 끝났고 분위기는 좋았어요.
준비해간 10가지 공동명의 서류와 사진첩을 제출했는데 사진첩은 보지도 않고 돌려줬고 서류만 keep하더라구요.
그러고 have you ever 질문하는것도 하지않았고 인터뷰는 끝났으니 가도 좋다고하고만하고 승인이 났다던지 아님 결과는 언제알려줄꺼라는지 다른 말은 전혀 없었어요… 현재 웹사이트 에 status check 하면 아직 아무 업데이트도 안돼있어요…
어떤 상황으로 받아 들여야 하나요?
[H&H Law의 답변] 아직 심사를 하고 있고 곧 승인 또는 추가서류 요청의 편지를 받을실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영주권] Medi-Cal (메디칼)
[질문]
지난 번 메디칼 관련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제외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Public Charge 에서 제외 되어서
제가 구입을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영주권 대기자들이 받으면 안되는 혜택이라는 뜻일까요?
감사드립니다.
[H&H Law의 답변] Public charge rule 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본인의 지금 신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이민법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오스틴 김 변호사 사무실 (714) 714-0015로 연락하십시요. 전화상담 하실때는, [시니어월드USA]에서 보시고 연락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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