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의 확인이 어려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일각에서는 주식과의 과세 ‘차별’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세금,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
가상화폐 양도세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즉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이며, 실제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다만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거래 소득을 직접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 대상 기준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주식과 과세 차별’
일각에선 이번 과세가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세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2023년부터 주식투자이익은 500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가 부과되는데 왜 비트코인(가상자산)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과세를 하냐”며 “왜 세금을 내는 데에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3시 기준 동의자 3만8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일반적인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와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해 세법개정안 설명회에서도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도 과세하고 있고 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과세”라며 “국제회계기준과 국내 법체계를 감안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이번 과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피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경우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가상화폐 열풍
또한 국내 가상화폐 커뮤니티 등에서는 “세금은 걷지만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은 없다”며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아직 국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작, 가상화폐 투기 및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지난 27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해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가상화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성이 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국내 거래에서 3000만원을 돌파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미국의 뉴욕멜론은행이 비트코인 업무를 취급하기로 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히자,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9일 개당 5000만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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