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국세청이 7월부터 1인당 매달 250~300불 3차 경기부양법(ARP)을 본격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CTC 즉 Child Tax Credit에 의한 것이다.
6~17세 자녀 1인당 3000달러, 6세 미만 자녀 1인당 3600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수혜 자격은 어떻게 되나?
ARP에 의하면, 소득 기준은 조정총소득(AGI)이 한 부모는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그 이상이면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한 부모와 공동보고 소득이 각각 9만5000달러와 17만 달러부터는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혜 가능 자녀 수에 제한이 없으며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크레딧 전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일례로 6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며 크레딧 소득 기준에 부합한 가정은 최대 7200달러의 CTC로 수령 가능하다. 크레딧을 받으려면 반드시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크레딧 지급 방식은?
2021년 7월~12월까지 6개월 동안 6세~17세까지는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 자녀는 월 300달러(총 1800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 남은 절반은 내년에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단, 이번 크레딧은 일회성이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는 크레딧 수혜자 수를 8300만 명으로 추산했다.
주의할 점
3차 경기부양법(ARP)의 CTC(자녀 1인당 3000달러 또는 3600달러)의 수혜 소득 기준을 넘긴 납세자 일부는 기존 개정세법(TCJA)에서 정한 17세 미만 자녀 1인당 2000달러의 CTC는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1인 부모는 20만 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자는 40만 달러 미만이다. 크레딧 금액은 2000달러지만 내야 할 세금이 없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성 크레딧 금액은 1400달러다. 즉, 납부할 세금이 ‘0’달러라면 2000달러가 아닌 1400달러를 세금환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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