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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한국

[한국뉴스]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생리휴가’의 역사

Senior World USA by Senior World USA
April 27, 2021
in 한국,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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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생리휴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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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pons and a calendar (stock image)
사진 설명,김 전 대표는 직원들이 자신이 생리 기간임을 증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성 승무원들의 생리휴가를 거부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여성 승무원 15명이 낸 138번건의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생리휴가를 신청한 직원들이 자신이 생리 기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생리 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이자 생리휴가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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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란?

  • 생리휴가는 생리 기간인 여성들이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정도를 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무급 휴가로 하는 경우도 있다.
  • 한국 외에도 일본과 인도네시아, 대만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 그러나 실제로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많지 않다.
  • 생리휴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생리휴가가 여성에게 출산휴가만큼 중요하다며 자연스러운 생리 과정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생리휴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생리휴가가 여직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고용주들이 여성을 고용하는 것을 꺼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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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생리휴가

한국에서 생리휴가가 처음 도입된 건 지난 1953년이다. 생리 기간을 힘들게 보내야 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한 달에 하루 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장시간 힘든 일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유급’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해당 제도는 이후 50년 간 유지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생리휴가’는 그냥 ‘생리휴가’로 바뀌었고 더이상 유급 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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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의 1심 법원은 지난 2017년 김 씨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여직원들이 휴가나 휴무일을 전후해 생리휴가를 신청하는 등 취지와 어긋나는 의심스러운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직원들에게 생리 중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해당 판결은 상급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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