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만명 대상…확진자 접촉해도, 외국 다녀와도 면제
5일(한국시간)부터 한국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귀국해도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된다.
한국 방역당국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코로나19치료병원 종사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대상자는 6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차 예방접종이 끝나고 14일이 경과된 분들에 대해서는 확진자 접촉이 일어났다고 해도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시행이 이제 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을 모두 마치고 항체 형성기간(2주)가 지난 사람이다. 2주전인 지난달 21일 0시 기준 2차 접종을 마친 인원은 6만597명이 대상이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에는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된다.
또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외국을 다녀오는 경우에도 PCR검사 음성·무증상의 경우는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를 하게 된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귀국한 경우는 기존과 같이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의 ‘국내 예방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가능 안내’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등 9개국이다.
손영래 반장은 “4월 초 화이자를 접종했던 코로나19 치료기관 종사자들이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도래한 규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격리 면제는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조금 더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인센티브 성격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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