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콤보카드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12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영주권 신청했는데, 요즘 시국으로 봐서 콤보카드가 언제쯤 나올까요?
[H&H Law의 답변] 여권에 영주권 연장 도장 받고 갔다 오시면 됩니다. I-751 경우 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영주권] 뱅크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2007년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변경하고 그후 취업 비자로 변경후 만료후엔 불체자로 지금까지 일하면서 세금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1 사업을 하고있는데 요즘 많이 어려워져서 뱅크럽을 할시 요번 바이든 불체자 사면에 불이익이 있는지?
2시민권자와 결혼이 준비가되는 상황에서 뱅크럽이 진행이 될때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H Law의 답변] 파산신청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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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오스틴 김 변호사 사무실 (714) 714-0015로 연락하십시요. 전화상담 하실때는, [시니어월드USA]에서 보시고 연락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쇼셜서비스) 또는 위의 칼럼내용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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