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Emergency Broadband Benefit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64793
이번에 연방 전부가 진행 하는 Emergency Broadband Benefit 프로그램은
공적부조에 해당 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H&H Law의 답변] 이 program 은 공적부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가족이민] EAD 카드 USPS 리턴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EAD 승인된 status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후 오늘 들어가보니 카드가 보낸사람한테 주소 불분명으로 리턴되고 있다고 되있더라구요. 메일링 주소 제대로 들어가서 전에 어플리케이션 영수증 레터도 제대로 왔었는데 이 경우에 레터라도 빨리 받을수 없나요? 코로나19중엔 I-9작성시 실제 카드 확인하는 부분 waive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레터 혹은 카드없이 I-9 작성 후 회사 복귀해도되는건가요?
비자: E2배우자 / 카테고리: A17 / EAD renewal / 신청일 12월말 2020년
[H&H Law의 답변]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EAD 의 delivery status 를 확인하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은 employer 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를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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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714-714-0015

이민법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오스틴 김 변호사 사무실 (714) 714-0015로 연락하십시요. 전화상담 하실때는, [시니어월드USA]에서 보시고 연락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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