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텍스보고아이디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산 지 5년정도 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구제 법안과 관련해서 텍스보고 아이디를 만들고 그걸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어야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다른 분과 상담 했을시 , 불법체류인 상태에서는 텍스보고를 하는 것도 어쨌든 불법으로 일을 한 것이기에 아예 세금보고를 안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던 텍스아이디를 안 만들었었습니다.
지금은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구제법안으로 인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기에 답변을 주시기 어려우실수 있으시겠지만, 미리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후에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혹시 텍스아이디를 만들어서 첵을 받고있었는데 구제법안이 통과가 안된다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H&H Law의 답변] 세금보고를 하시는 경우 나중에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 미국내에서 언제 부터 지내고 있었다는 증거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시민권] 배우자 시민권 신청시 택스 리턴
[질문]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로 최근에 조건부 해지 되어 10년짜리 영주권 받았습니다. 올해 말에 처음 임시 영주권 받은 뒤로 3년이 되는데요. N400 파일링할때 evidence로 조건부 해지할때 낸 것 처럼 가족 사진, insurance, bank statements, tax return 다 제출해야되나요? 아니면 저것들은 파일링 할때는 제출 안하고 인터뷰때만 들고 가는건가요?
tax return 이 첫 1년은 joint 로 했고 그 다음은 married separate 으로 했는데 인터넷 보면 married separate 이면 둘 다 제출이던지 인터뷰때 보여줘야한다고 하는데 2년은 두개 다 제출하기 힘들거든요. 첫 1년 joint 로 한 것만 제출 또는 인터뷰때 보여줘도 괜찮을까요? interviewer 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다른 증거 자료들은 3년 내내 다 있거든요.
혹시 5년 뒤에 신청하는걸로 하면 택스리턴 안보여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전에 답변 보면 조건부 해지 하고 이혼 중에도 임시영주권 받은지 3년만에 신청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혼 judgment 안나왔으면 신청 가능하다는 거죠?
미리 감사드립니다.
[H&H Law의 답변] 시민권 신청은 임시 영주권 받은지 3년이 되었고 조건해지가 되었으면 가능합니다. Tax return 은 joint filing 이나 married filing separately 상관 없이 3년의 return 을 Form N-400 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혼을 하신 경우 임시 영주권 받으신 날짜로 부터 4년 9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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