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시니어분들이 보험관련 편지를 받았을때, 영어로 된 용어 (Terminology) 때문에 읽기를 포기한다.
그래서, 시니어월드USA에서는 보험 용어를 알기쉽게 풀이하는 [보험용어 A-Z] 시리즈를 연재한다.
전시간에 이어 알아보자.
Insurable Interest
주로 생명보험 계약 하에서 보험 가입인의 사망으로 지불되는 보험금을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관계.
주로 가족, 형제, 친척의 관계를 들 수 있다.
Insured
보험혜택을 신청한 사람 또는 기업단위를 말하며 발생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대상.
Insurer
보험회사를 말한다
Intentional Injury
고의적인 자해 또는 행위의 결과. 사고배상 보험에서는 자해로 인한 경우 보험 혜택 대상이 안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기 행각이 아닌 경우 피해 자체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자면
자살행위를 하였거나 미수에 그쳤을 때 발생된 병원, 의사비용은 건강 보험상에서는 여전히 보상이 된다
Interstate
사망 당시에 유서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Irrevocable Beneficiary
보험금 수혜자로서 본인의 동의 없이 수혜 대상을 변경할 수 없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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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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