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Gym, 영화관, 소매업소, 미용실 등 증명서 제출해야 출입
백신 미접종자, 72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음성판정 있어야

오늘(11월8일) 월요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LA 시에서는 식당을 비롯해 영화관, 상가, 미용실 등 거의 모든 실내업소 출입 때 백신 접종 완료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12살 이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제는 LA 시 각종 실내업소에 입장할 수 없게된다.
코로나 19 검사는 72시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하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결과가 있어야 실내업소 출입이 가능하다.
오늘부터 시행되고 있는 LA 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조례는 전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LA 시에 있는 실내업소 중에서 입장할 때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되는 유이한 곳은 Grocery 마켓과 약국이다.
LA 시에서는 이제 Grocery 마켓과 약국을 제외하고 백신 접종 증명이나 코로나 검사 증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입장할 수 있는 실내업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야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가능한다.
또, 화장실 이용을 비롯해 음식 주문이나 픽업을 위한
잠깐의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