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칼(Medi-Cal) 이 5월 1일부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50세 이상의 저소득 주민이면 가능하게 됐다. 저소득층과 불법체류자들도 의료 치료를 받게 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캘리포니아 보건서비스국 웹사이트(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applyformedi-cal.aspx)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캘에 가입하면 주치의 진료와 혈액, 소변 검사를 포함한 건강 검진을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 관리치료, 처방약, 전문의 진료, 물리치료, 우울증 등 정신건강, 응급서비스와 입원, 유방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등도 포함된다.
주지사 사무실은 이번 메디캘 수혜 자격 확대는 의료 서비스 불균형과 접근성, 주민들의 재정 불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5월에는 19세 미만 어린이가, 2020년 1월에는 19세에서 25세 젊은층 성인이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확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음 단계로 26세에서 49세 사이의 70만명의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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