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시간에 TAX는 매년 경제 활동을 통하여 인컴 택스를 내고, 저축 또는 투자를 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CAPITAL GAIN TAX도 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택스들은 지금 당장 내지 않고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인데, 왜 미루어내야 하는지?
미국의 택스 세율은 그 해 벌어들이는 인컴과 결혼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적용됩니다. 즉 내가 버는 수입과 기혼 또는 미혼 상태에 따라서 택스 FILING에 차이가 납니다.
1. 직장 은퇴 플랜
401(K) 나 403(B)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주는 베네핏 중 한가지 은퇴플랜인데, 직장에서 일정 부분을 정해서 은퇴플랜에 매칭
해주기로 계약을 하면, 나의월급에서 매칭해 주는 부분까지 나의 의지대로 불입을 하면 회사에서도 같은 AMOUNT를
주는 마치 보너스같은 것 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입하는 만큼 택스 공제 혜택받고유예됩니다.
다음 해에 택스보고를 할때 공제된 만큼 택스 세율이 낮아져서 예상보다 낮은 택스를 내는 것 입니다.
TSA , TSP라는 것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 , 대기업, 간호사, 정부공무원, 선생님등이 해당 됩니다.
2. IRA
개인 은퇴구좌라고 하고, 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은퇴자금을 준비하게 되는데, 해마다 일정 금액까지만 불입을 할 수 있고
부부가 따로 만들어서 노후를 계획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불입하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불입액만큼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세금이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이전의 부부가 각각 $6,000을 해당연도에 불입을 하면 2명의 불입액이 $12,000이 되고 부부의 인컴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소득세는 유예가 됩니다.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면 10% PNEALTY와 그에 해당되는 택스를 내야하는 룰이 적용되므로, 신중하게 생각 하셔야 합니다.
또 RMD가 적용이 되어 72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을 일출하셔야 합니다.
3. 자영업자인 경우
여러가지가 있지만 SEP IRA가 대표적입니다.
종업원이 있는 경우는 모든 불입금을 경영주가 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부부가 하는 소규모 사업일 경우는 $57,000 또는 수입의
25%까지 적립이 가능하고 택스 혜택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택스 금액을 낮추고 나의 미래에 대한 노후자금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래전서부터 미국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고령화 시대의 은퇴자들과 줄어드는 인구로 인한 택스 징수로 미래를 예측.
국민들이 저축과 연금을 스스로 준비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둔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구좌안에 들어가는 만큼의 택스를 당장은 않내고 그 자금들이 늘어나서 받는 이자와 불어나는 시간을 통하여 나에 미래에 대한 노후 자금을 만들게 하는 것 입니다.
HAN J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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