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재혼하면 전 배우자로부터 쇼셜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전남편이나 전처가 아직 살아 있다면 대체로 못 받을 것입니다. 결혼한 경우에는 살아있는 전 배우자와 관련된 이혼 배우자 혜택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독신이었을 때 전 배우자 혜택을 받기 시작한 후 재혼하면 해당 지급이 종료됩니다 (아래 명시된 경우 제외). 결혼 상태 변경 사항을 사회 보장국에 보고해야합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재혼을 해도 60세 이상일때 재혼 (장애인 경우 50 세 이상) 했으면, 재혼하여 소득 기록에 유족 연금을 계속 징수 할 수 있습니다 .
명심하세요
- 재혼으로 인해 이전에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수금한 혜택이 종료되지 않는 제한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귀하의 새 배우자가 특정 유형의 사회 보장 혜택을 받고있는 경우입니다.
- 생존자 혜택.
- 이혼 한 배우자 혜택.
- 아동 장애 수당 (22 세 이전에 장애가 있었던 성인이 부모의 근로 기록에 계속해서받는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