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10명 중 한두 명은 소위 재벌, 준재벌가와 결혼하는 것 같다. 또 한두 명 정도는 준재벌이라 할 만큼 집에 돈이 많은 경우고, 또 나머지 한두 명 정도는 전업 주부를 만나 판사 월급으로 산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맞벌이를 한다.”
수원지방법원 한웅희(37) 판사의 ‘유튜브 솔직 발언’이 법원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 ‘공무원변호사TV’라는 유튜브 채널에 초대 손님으로 출연한 한 판사는 “판사는 누구랑 결혼하나요”라는 질문에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다”라며 거침없이 답했다. 한 판사는 이 채널에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문제를 풀고 100점 만점에 60점을 맞는 모습도 보여줬다. 5월~7월 게시된 이 영상은 소문을 타면서 최근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메신저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한 판사의 ‘튀는’ 외부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에는 네이버 웹드라마 ‘로맨스 특별법’에 단역으로 출연했는데 ‘머리를 잘못 잘라 탈모가 부각됐다’며 미용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손님 역이었다. 한 판사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연예기획사 YG 오디션도 봤고 곡도 발표했다”며 자신을 ‘래퍼 판사’로 소개했다. 올해 들어서는 ‘한웅희 판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본인이 랩을 한 ‘Rule of law(법의 지배)’ ‘사법연수원생’ ‘고시생’이라는 곡을 올렸다.

이를 두고 법관들 사이에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현직 부장판사는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판사의 일거수일투족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면서 “판사들이 외부적인 접촉이나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당연하데 요즘 판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판사는 “재판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닌 이상 판사라고 자유롭게 자기표현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유튜브를 통해 판사 생활에 대해 진솔하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국민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 방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