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류미비자 신분이고 남자친구는 영주권자 인데
지금 혼인신고를 미리하게된다면
나중에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따고 나서 제가 결혼영주권 신청을 진행할때 문제될께 없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혼인신고를 시민권 따고 하는게 좋을지 지금 미리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H&H Law의 답변] 혼인신고를 미리 하셔도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영주권] 영주권 정부 혜택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시민권 결혼 영주권 신청으로 노동 허가서가 나온 상태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영주권 신청 당시 Affidavit of Support 를 받은 관계로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영주권을 받는 저에게만 해당이 된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민권인 와이프에게도 해당이 되나요?
마지막으로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Government/Federal Mortgage Loan도 포함이 되나요? (FHA, VA, USDA, etc.)
감사합니다.
[H&H Law의 답변] 미국 시민권자는 public charge rule 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mortgage loan 은 public charge rule 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이민법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오스틴 김 변호사 사무실 (714) 714-0015로 연락하십시요. 전화상담 하실때는, [시니어월드USA]에서 보시고 연락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쇼셜서비스) 또는 위의 칼럼내용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 문의는, 카톡에서 ‘시니어월드’를 검색후 친구를 맺고, ‘하이’라고 인사말을 남기신 후 질문하세요.
또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립니다.